공지사항

 
작성일 : 11-12-02 16:10
한국세관 사전 신고제도 연기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8,235  
★ 공 지 사 항★
1. 한국 세관 사전 신고제도 연기
기존 : 2011년 12월 1일
변경 : 2012년 1월 1일
구분현행개정수출원칙: 적재전
미국행: 적재24시간전
근거리, 벌크, 환적: 출항익일 24시원칙:
입항24시간전
근거리: 적재전, 출항30분전 최종 마감일
벌크, 환적: 출항전
□ 품명작성시유의사항
적하목록의‘품명’란에는 다음과 같은
숫자/부호(=0, 1, 11, A, AB, %, $, #, @ 등)나
광의어(=PARTS, SAMPLE, ACCESSORY 등)를
기재하지 않으며, 특히 ‘인정/불인정되는 품명에
대한 기술 예시’에 유의해 주십시오.
□HS CODE : 모든 화물에 대해 각 화물 종류에
해당하는 6자리의 HS Code를 입력해야 합니다.
□송화인(Shipper)/수취인(Consignee)/통지처(
Notify)의 주소를 빠짐없이 입력해야합니다.